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며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법 준수의 어려움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특수부, 강력부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기업·금융 반부패 수사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특히 「원전비리수사단장」,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특수3부장을 비롯한 중요 수사부서의 책임자를 도맡아 하는 등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수 보호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개인적 불만이 아닌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안세영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