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였고, 퇴직 후 약 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지청장·검사장, 대검찰청 검찰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고민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일선 경찰관들의 이야기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한 최근 7년 동안에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담아 여러 매체에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하여 칼럼을 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시글 목차〉 1. 공소청 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던 일을 하게 된다? 2. 영장과 기소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다 3. 불송치에 대한 통제 장치는 미흡하다 4. 의미 있는 진전,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법제화 5. 수사체제 개편으로 인한 사건 적체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 6. '수사의 장기화'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7. 왜 새로운 수사체계가 사건 적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8. 사법경찰이 참여하는 공판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9. 공소유지 및 형집행을 위한 수사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10. '주임수사관 책임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11. '보완수사 업무'에 대한 오해 12. 새로운 수사체계가 초래할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3.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완책 없이 늘어날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14. '지게꾼 검사'의 긍정적 기능은 살려야 한다